연금제도, 그 불편한 진실 [당신의 노후, 안녕합니까②]

연금제도, 그 불편한 진실 [당신의 노후, 안녕합니까②]

기사승인 2023-07-08 06:00:26
연합뉴스

30년 넘게 세탁업을 하고 있는 60대 A씨는 어느 날 현금(이체)대신 카드로 계산하는 기자에게 푸념을 늘어놨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잡혀 기초연금 수령액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계 수단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같은 국민으로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해 아쉽다는 그다.

A씨는 “연금 최고액(32만원)을 받을 당시 290만원을 벌었는데, 고정수입 외에 적금이나 개인연금도 수입으로 잡히면서 월 수익이 플러스(+) 되니까 연금이 반 정도 깎였다”며 “지인 중엔 나보다 더 잘 살고 재산도 많은데, 연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의문일 때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 애환이 느껴지는 이야기이긴 하나, 이 안엔 반전이 있다. A씨 사례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금은 노후대비 대표 수단이며, 이중 기초연금은 고령층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과 보유재산을 고려해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다. 가구별 소득인정금액은 단독 202만원, 부부 323만2000원이다. 소득환산금액이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환산액은 이렇게 산정한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 108만원을 뺀 금액에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단독가구이면서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면 환산액은 134만4000원((300-108)*0.7)이 나온다. 이러면 선정기준(202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된다. 문제는 재산이 없는 경우 400만 원 가까운 근로소득자도 연금 대상이라는 점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소득과 함께 ‘공공일자리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혈세낭비 지적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기초재산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측은 “2011년 7월 이후에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도 받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도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이를 합산하면 산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계적 형평 따지니 문제 생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0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공적연금 고갈과 불확실한 노후보장은 현 제도를 불신하게 만든다. 전문가는 ‘내로남불’식 사고를 꼬집었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연금을 남보다는 덜 내면서 더 받고 싶어 하는 생각에서 결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제도는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구조”라며 “누군가는 부담하고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데, 나보다 부자거나 다음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과 권리가 같이 따라야 하는데 무책임한 권리만 요구하는 사회가 됐고 기계적 형평만 따져서 불만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 대부분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보편적인 기초연금은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위원은 “선진국 운영형태와 저성장 추세를 보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4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또한 실제와는 다르다고 윤 위원은 주장한다.

그는 “OECD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단순 평균을 낼 뿐 대다수 노인은 빈곤하지 않다”며 “OECD 가처분 산정기준으로 40%라고 해도 다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그 집단의 25%를 제외하고는 빈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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