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후배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소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 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와 의료법, 공갈 혐의로 고교생 A(15)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후배인 B(14) 등 후배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전동 문신 기계를 이용해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A군이 B군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과 C군의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과 C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