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여당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공청회라면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만큼 공청회에 대해서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위원장 선출 등에는 참여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