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보호가 유명무실하다.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의 조회 수는 합법 웹툰 조회 수를 넘긴지 오래다. 7개월 만에 OTT사업자의 피해는 5조원에 육박하는 등 저작재산권이 흔들리고 있다.
1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누누티비’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 7개월 만에 OTT 사업자에게 4조9000억원의 손해가 났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웹툰 시장 전체에 연간 2.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웹툰사업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웹툰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의 총 조회 수는 334억으로 합법 웹툰사이트 총 조회 수인 286억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법 웹툰 시장의 합법 웹툰 시장 침해 비율은 53.81%로 집계됐다.
저작재산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사용하기도 어렵다.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게 그 이유다. 또 피해액만큼 보상을 받아 징벌적 성향이 없는 것도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
‘누누티비’와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이름의 불법 사이트가 개설돼 저작재산권 침해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저작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허법의 ‘배수배상제도’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의 배수배상제도는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25조 4항과 5항이 신설된다.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실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3개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법 중 저작권법은 없는 상태”라며 “특허법은 3배라는 점을 참고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돼야 함께 시너지가 난다.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누누티비 운영자가 잡혔을 때 본보기가 된다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인이 잡혔을 때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아 올바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