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로또 복권을 사들인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복권 판매점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당청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