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 땅에 떨어져…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이주호 “교권 땅에 떨어져…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난해 3000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처리”

기사승인 2023-07-21 14:00:5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애도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그 정도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먼저 이 부총리는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로 발생한 문제를 짚었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하겠다. 교육청, 지자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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