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관련 감찰 도중 경찰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보다 이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났지 않았다. 사고 이후 경찰은 신고 지점을 확인하지 못해 ‘궁평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당시 경찰이 실제로는 출동하지 않았고, 112 신고 처리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입력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국조실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종결 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할 경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사 본부를 구성했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