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1일 도의회 앞에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도의원들은 특별법 적용대상에 수복지구를 반드시 포함해 지역민이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제정된 특별법에 대한 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2년의 법률 시효가 만료돼 법안 자체가 폐지됐다.
이 특별법은 과거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등기부 멸실, 권리관계자 사망 등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한시법으로 4차례 법 제정을 거듭했으나 사실에 부합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20년 제4차 제정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법률 적용대상에서 수복지구가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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