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6일 ‘교권 보호대책’ 논의…교원 지위 회복안 마련도

당정, 26일 ‘교권 보호대책’ 논의…교원 지위 회복안 마련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논의 이뤄질 예정

기사승인 2023-07-23 17:03:04
초등학교 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진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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