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를 계기로, 공공에 준하는 주택공사 감리배치 기준 마련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당시 ‘감리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을 사고원인으로 꼽으며, 감리 내실화를 강조했다.
쿠키뉴스는 검증된 기술인 대신 낮은 임금으로 무자격, 미경험자를 고용해 감리로 둔갑 시키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런 ‘주먹구구’식 고용을 하고도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다.
복불복 뽑기로 감리 낙찰
업계에 따르면 300~20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선 ‘PQ(Pre-Qualification)’을 거친다. PQ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입찰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거 부실공사가 국가문제로 대두되자 시공업체 선정방법을 가격경쟁 위주에서 능력경쟁 위주로 바꿨다. 그렇게 도입된 제도가 PQ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공공공사는 적격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책임 감리로서 자질이 충분한 지 점검하고 부적격하면 실격 처리된다.
민간공사 현장은 다르다. 입찰하려면 자격점수를 갖춰야 하는데, ‘숙련자’가 많아서 대부분 만점자다. 건축법을 따르는 민간공사엔 감리를 최소인원만 배치한다. 결국 당첨제로 사업자를 선별하는데, 이러면 ‘가짜’ 감리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현장에 감리 15명이 배치된다면 입찰 참가 감리는 총괄·건축·토목·기계 등 4명이 전부고, 나머지 11명은 ‘비평가 감리’로 투입된다.
한 기술인은 “사전입찰제도라고 해서, 80~90개 업체가 복불복 뽑기로 낙찰 된다”며 “경쟁력이나 역량 등은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뽑기 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투입되는 감리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기술경력 몇 년, 감리경력 몇 년이면 가능한 수준”이라며 “구술면접 5분만 봐도 실력이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데도 사람, 자본, 시간을 핑계로 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증된 기술인이 투입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인은 주장한다. 그는 “‘주먹구구식’ 제도를 손봐야한다”라며 “감리 복지나 처우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자격증’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기술인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감리원이 공사를 하도록 승인하는 게 사고의 시작”이라며 “감리 능력 평가는 자격증 보유 유무가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