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경우(35)가 과거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재판 중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4일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직접 (범행을)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범행을) 직접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군에서 공작원 훈련을 받은 이경우가 왜 직접 A씨를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범행을 맡겼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정에선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연지호는 이씨에게 ‘범행이 탄로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씨는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냐”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처음부터 주범들과 함께 살인을 모의한 것 아니냐고 캐묻자 이씨는 “헛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이전에 확대한, 연지호와 함께 A씨가 암매장된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을 둘러본 이유로는 “그냥 둘러보려고 갔다” “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