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성·편의성 높인다…“제조 기준·규격 개정”

건강기능식품, 안전성·편의성 높인다…“제조 기준·규격 개정”

섭취 주의사항 제품에 표시
수요 반영해 제조법도 확대

기사승인 2023-07-25 14:58:49
한 매장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제품에 섭취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 제조방법을 확대해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능성 원료 9종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게 된다. 더불어 특정 연령층이나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 등이 원료별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한다.

해당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이다.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했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 규격을 3.0㎎/㎏에서 1.0㎎/㎏으로 강화했다. 카드뮴 규격은 1.5㎎/㎏과 1.0㎎/㎏에서 0.3㎎/㎏으로 조정했다.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 화합물의 규격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속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 현재는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胃)의 산성 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腸)에서 붕해되는 특성을 가진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 경향을 감안해 일반제품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속성 제품은 수용성 비타민(비타민B1·비타민B2·나이아신·판토텐산·비타민B6·엽산·비타민B12·비오틴·비타민C)에 국한한다.

이외에도 알로에 겔 제품 제조 시 액상 원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 기준을 확대했다. 현재 알로에 겔은 건조·분말 형태의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원료 형태인 분쇄·여과·착즙 액상 원료를 이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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