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연구소)가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97.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과 연구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침해 관련 10만명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대상자는 학부모 3만6000명과 교원 8만9000명으로 총 13만2000여명이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신규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가 모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후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에서도 관련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적 한계의 문제라는 응답이 90%를 넘겼다.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의 원인이 법과 제도적 한계라는 지적에 동의하냐’고 묻자 94.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의 과도한 민원 여부’에 대해서는 94.9%가 과도했다고 평가했고 이 중 79.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96.8%)과 학부모(90.7%)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했다.
또 교원에게 ‘본인과 학교 내 과도한 민원 사례’를 묻자 교원 중 92.3%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 교원들이 매우 그렇다(93.9%)고 선택했다.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의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97.6%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사고의 원인이냐는 응답엔 55.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원들 우울증 치료…당국은 외면
교원들은 민원 때문에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경험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응답자의 96.8%가 주변이나 본인이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을 경험했다. 특히 교권 문제에 교육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응답은 95.9%로 과반을 넘겼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수준의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아동학대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학부모와 교원 91.1%가 동의했다. 허점이 드러난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과잉 입법 조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와 교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내용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아동학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장과 교감, 교육 당국의 선제 대응 △학습권·지도·보호의 조치를 위한 생활지도 권리 보장 △학교폭력 경찰 이관 및 상주 경찰 배치 △학생인권조례 등 정치적 논리 배제 등이다.
강 의원은 “교육 당국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야 한다”며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게 아니다. 극단적인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실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은 없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교사를 더 가깝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진정성 있는 대안 마련에 국회에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