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노숙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회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필요자원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방안으로는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 대응반 구성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쪽방 주민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용품·냉수 지급 △응급 시 병·의원 연계 등이 있다.
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찾아 폭우, 폭염 대비 취약 계층의 안부를 살피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이어간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노숙인·쪽방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