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방안이 나왔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방으로 유인 효과도 고려했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소멸 위기는 점차 다가오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9.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 체계로 적용됐다. 업종과 지역별 산업, 노동,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지역에 따라 고용축소와 소득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낙인효과’도 문제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저임금 고착화와 취업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인구소멸과 청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을 최대 2배까지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비 인구소멸 지역보다 더 많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역별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지역 산업과 인구 유인 효과도 유도했다.
재정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별 임금 수준 상향적용으로 임금수준 불균형과 소득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인구소멸은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법안을 마련했다”며 “인구소멸 대비책으로 공공접근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인구소멸 기금을 운영하는 데 거기서 상향된 최저임금을 보조할 것”이라며 “지방에 있는 학생과 청년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부분을 완화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소멸 지역) 통계를 보면 본인이 아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을 높게 지급하면 양질의 인재를 구할 수 있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유인 효과도 발생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소멸까지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