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의 중도 퇴정으로 공전하고 있다. 재판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검찰 측과 몇 번의 언쟁을 하고 자리를 박차며 나가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해임한 법무법인 해광 측은 불출석하고 법무법인 덕수 측이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 해광을 해임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부인과 입장을 조율하지 못해 해광 측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해광 측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자,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유령 취급하냐”며 재판장에선 큰소리가 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덕수 측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또 한 차례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
해당 증거의견서에는 ‘피곤인에 대한 회유, 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에 대해 “모른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증거의견서는 반려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재판부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변호인 사임 또한 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예고한 대로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측 증인신문(재주신문)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대리할 변호사가 공판 도중 사임하면서 재판은 또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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