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받아도 건보료 인상 안 되게 추진

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받아도 건보료 인상 안 되게 추진

이용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3-08-09 06:48:46
연합뉴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버팀목·디딤돌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제 대상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인데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 개인사업자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후 건강보험료가 약 2만7000원에서 약 7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1년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평균 24만 건 이뤄지고 있어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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