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이중근 창업주, 부영 경영 재개

‘사면’ 이중근 창업주, 부영 경영 재개

기사승인 2023-08-15 06:00:14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 

이중근 부영 창업주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복권을 계기로 그룹 내 사업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오늘(15일) 0시를 기해 사면됐다. 정부는 전날(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정치인 등 2176명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은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킨다. 경영 복권도 가능해진다.

이 창업주는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 창업주는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해 3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5년 규정에 발목이 잡혀 경영에 복귀하진 못했다.

광복절 특사로 자유가 된 만큼 이 창업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예상된다.

부영주택을 중심으로 주력사업인 아파트 임대업을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영주택 도급순위는 93위로 지난해 보다 58위나 하락했다.

부영은 이 창업주 구속 이전에 부동산도 다수 매입했다. 임대업에 치중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 창업주가 여든이 넘은 고령인 만큼 미뤄온 경영권 승계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지분 현황을 보면 이 창업주가 지주회사인 ㈜부영 지분 93.79%(1313만102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그의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보유한 ㈜부영 지분은 2.18%(30만5646주)에 불과하다.

이 창업주는 사면 전 기부를 많이 했다.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캄보디아 프놈펜 버스 기증행사와 6월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금 전달 때다. 최근엔 사재를 털어 고향 친인척과 군 동기 등을 도운 일도 있다. 

부영 측은 “사면을 결정해주신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부영그룹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국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부행위에 관해선 “사면을 앞두고 기부활동을 한 건 아니고 그간 꾸준히 사회공헌을 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영참여에 관해선 “취업제한 때문에 경영참여를 못했고 지금도 중요한 내용만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안다”라며 “이제 사면돼 어떤 일을 하실 진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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