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암사자’ 농장주 처벌 관련 법령 없어…‘양수·양도 과태료’

‘탈출 암사자’ 농장주 처벌 관련 법령 없어…‘양수·양도 과태료’

인명피해 없어 형사상 혐의 적용 불가

기사승인 2023-08-14 18:28:45
암사자가 탈출한 우리.   연합뉴스

경상북도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사육장 밖으로 나온 암사자가 사살됐다. 하지만 법령 문제로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경찰서는 14일 탈출한 암사자는 적법하게 사육된 개체로 인명피해가 없어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탈출한 암사자의 사살은 경찰과 소방, 군청, 목장 관계자가 합의해 결정했다. 

다만 대구지방환경청은 목장 소유권 변경 후 양도와 양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야생생물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탈출한 암사자는 엽사들에 의해 20m에서 30m 가량 떨어진 수풀에서 사살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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