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단골병원서 11차례 마약류 처방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단골병원서 11차례 마약류 처방

기사승인 2023-08-16 08:04:23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신모(28)씨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 11차례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신씨가 다니는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병원을 조사 중이다. 신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에서 16차례 시술을 받았다. 특히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11차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투약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체포된 신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검거 후 17시간 만에 그를 석방해 온라인 등에는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약 약물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조사한 뒤 신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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