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조사했는데 모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12곳 조사했는데 모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부당이득금 9억5300만원 달해
부당청구 조사 전국 확대 촉각…“시기·방법 검토”

기사승인 2023-08-16 10:22:4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은 9억53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적발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국 요양기관 중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을 아우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약 6개월 간 코로나19 진료비 청구가 많은 요양기관 12곳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여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여부 △출국을 위한 진단서 발급 목적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확인 결과 조사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환수 조치했다. 부당이득금은 총 9억5300만원이다.

부당 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시행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어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 동안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기간 동안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도 하지 않고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허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한단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부당청구 건은 현재 민원신고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 조사 확대 여부는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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