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교권침해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해 지원”

임태희 경기교육감 “교권침해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해 지원”

올 하반기, 교권조례ㆍ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키로
수업방해 학생 3단계 분리교육 신설
교사 폭행과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 등 관련법 개정 강력히 요구

기사승인 2023-08-16 14:28:04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등 중앙 차원의 관련법 개정 요구와 함께 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실행할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올해 안에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등 교원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6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국회, 교육부 등 중앙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지원단 구성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지원책들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는 학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날은 관련법 개정, 시행령 등 제도개선, 실질적 교원보호 대책 등이 총망라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국회 등에)요구하겠다”며 “특히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것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에도 각종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신속 개정을 요청하겠다”면서 “교권보호를 의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초ㆍ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이 핵심이다.

그는 또 당장 실행가능한 도교육청 대책으로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겠다”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위탁교육 실시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내, 학교 내, 학교 밖 등 3단계로 분리해 교육하는 세부안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 및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역변호사 인재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겠다”며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과 폭력피해 위로금 지급 등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한 온ㆍ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학부모 상담 및 민원대응을 위한 녹음ㆍ녹화시설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 △학부모 등 외부인의 출입관리 강화 △초1, 중1, 고1을 중심으로 신입생 학부모 교육제도 운영 △저경력 교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및 특수교사 학급배치 등 교육활동 지원책 △경기교권보호센터(6센터)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단계적 확대 운영 등 세부 추진대책을 내놨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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