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영아 받은 20대, ‘친모’인 척 300만원에 되팔아 구속

98만원에 영아 받은 20대, ‘친모’인 척 300만원에 되팔아 구속

기사승인 2023-08-22 13:40:34
신생아.   사진=임지혜 기자

생후 6일 된 영아를 98만원에 미혼모로부터 넘겨받아 2시간 만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중앙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11시34분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두 시간 전인 오전 9시57분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의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했다. 당시 친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B양 친모 행세를 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병원비와 산후조리비용 명목으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B양은 현재 다른 곳에 무사히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아동 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 매매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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