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자식 죽자 보험금 꿀꺽한 생모, 어떻게 막나…서영교 대표발의 [법리남]

버린 자식 죽자 보험금 꿀꺽한 생모, 어떻게 막나…서영교 대표발의 [법리남]

서영교, 선원법·어선원법 개정안 발의 
사망 후 나오는 보상금, 비양육자에게 못 주도록 

기사승인 2023-08-24 06:00:24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선원이었던 고(故)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로 실종돼 현재까지도 시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해,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소송을 해 재판 중이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판결도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를 막고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법과 어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선원이나 어선원 사망 시 유족 급여(보상), 행방불명급여(보상)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급여(재해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서 의원은 관련 법안인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 2019년 사망 후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 씨 유산을 요구하자 오빠 구호인씨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하면서 나왔다.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다. 

구하라법은 사망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면, 선원 구하라법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사망한 후 나오는 보상금 등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중점이다. 구하라법은 상속법의 개정이며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들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는 지난 21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생모는 우리 동생이 실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며 “동생이 차가운 바다에서 일하다 손이 절단되면서 넣었던 보험이다. 그 귀한 돈을 왜 그 사람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현재 구하라법은 발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재해보상법, 연금법 개정안 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국방위를 통과,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 의원은 이달 초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 통과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현재 선원법과 어선원법에는 실종된 선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 보다 부양하지 않은 생모가 우선해서 보험급여(재해보상)를 갖는다”며 “이같은 법안을 개정해 선원이나 어선원이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서 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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