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영업정지 8개월, 국토장관 직권 처분…추가 2개월 서울시에 요청
국토부 “무관용 처분키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기사승인 2023-08-27 14:38:09
인천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송금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 LH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고 단지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GS건설이 사고 발생 이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전국 83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6월 중순부터 약 2개월 동안 GS건설의 자체점검을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시공상태 모두 허용 범위 내로 적정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의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 층 상부 1289㎡가 무너졌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붕괴 지점에 설치된 기둥 32개 중 19개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져 있었다. 이 가운데 15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고 4개는 설계를 무시하고 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 드린다”라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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