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전날 오후 7시26분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2시간30분 동안 대치하며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치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자해하겠다며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다 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칼 총 8점을 압수했다. A씨는 10년 전 요리사 시절 쓰던 칼을 낚시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최근 논란이 되는 살인 예고 관련 범죄와는 현재까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A씨와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금전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다툼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묻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