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약자 투표권 보장…‘약자 투표 대책’ [법리남]

초고령사회 노약자 투표권 보장…‘약자 투표 대책’ [법리남]

윤상현 “사회적 약자·노약자 투표권 보장”
“초고령화 사회 선제 시스템 필요”

기사승인 2023-09-03 06:00:0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투표함.   쿠키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약자 투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투표소 방문이 어려워진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대비 17.5%로 오는 2025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은 20.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구분하는 인구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하한은 13만9000명이다. 선거구 인구기준이 미달될 경우 다른 선거구와 합쳐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선거구가 합쳐져 투표소가 멀어질 경우 노약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투표가 어려워진다.

윤상현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전에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해 투표할 수 있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8조 2를 신설해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력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이동식차량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48조의 2와 제158조의 4를 신설해 이동식차량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에 운용하도록 했고 투표방법은 투표소의 투표방법을 사용하게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선거구 재편 논의가 인구를 기준으로 해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투표소에서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소가 먼 곳에 있으면 투표율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선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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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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