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무면허 운전 적발에도 당당 “몰랐으니 문제없어”

이근, 무면허 운전 적발에도 당당 “몰랐으니 문제없어”

기사승인 2023-09-11 08:03:27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몰랐으니까 그런 것.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 글을 올리며 글 말미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것. NO PROBLEM(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글에는 11일 오전 7시50분 기준 788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응원하긴 하지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소한 법은 좀 지키며 살자” “자신감 용기를 떠나 (법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필수요소” 등의 비판과 함께 “멘탈 하나는 세계 최고” “대단하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씨는 지난 3월20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 유튜버를 법정 밖에서 폭행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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