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1년, ‘스토킹 범죄’ 바뀐 것 없었다

신당역 살인 1년, ‘스토킹 범죄’ 바뀐 것 없었다

기사승인 2023-09-12 08:23:07
지난헤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   사진=임형택 기자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에 달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10명 중 6명(4942명, 65.5%)만이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33.0%는 불송치, 1.5%는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보면 약 2년간 1만8362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65.1%(1만1950명)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결정된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1.0%(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6030건, 위반 662건)였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 1만2008건 중 위반율은 8.0%(955건)다. 올해 1∼7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건수만 각각 189건, 364건이다.

한편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14일 이곳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를 3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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