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따라했다

‘등산로 살인’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따라했다

기사승인 2023-09-12 12:17:34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범행을 다짐하는 듯한 메모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최씨는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수사팀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사고 범행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했으며,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도 2회 찾아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승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밤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