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반려동물 동반 대피 근거 마련…‘재난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한정애, 반려동물 동반 대피 근거 마련…‘재난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반려인 안전…사람·동물 보호 인프라”

기사승인 2023-09-14 06:00:0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반려견이 사료를 쳐다보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인근 대피소로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동반해 대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4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동반 대피가 가능한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

반려인이 많아진 만큼 유사시 반려동물을 동반해 대피하는 인구도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반면 반려동물과 동반해 대피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하다. 

재난에 맞춰 대피시설이나 임시주거시설에 대피에 성공해도 반려동물과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재난대응이 불가능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동반 재난대비를 위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 동반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에 ‘이재민’을 ‘이재민 등’으로 규정해 폭을 넓혔다. 또 제3조 4항에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동반하는 반려동물’ 항목을 신설했다. 

제4조 3항에는 구호기관이 반려동물을 동반해 주거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함께 대피할 공간은 전무한 상태”라며 “재난 발생 시 대피를 포기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겠다는 반려인이 있는 만큼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은 반려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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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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