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으로, 3375kg 생산됐다.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