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방을 벌이며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급이 중단됐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22일부터 재개된다.
경기도는 전날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도 받지 못했던 2023년 2분기분(25만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중단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성남시가 지난 4일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히자 경기도가 이날 곧바로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2023년도 예산을 세우던 지난해 12월, 성남시가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도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성남시가 올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세우면서 도에 일방적으로 추경에 관련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간 갈등 속에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올해 초 준예산 체제에 들어서야 뒤늦게 관련 예산을 세웠다. 게다가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도 경기도 추경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남시 청년들도 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 2일~10월 1일생)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성남시가 지난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지원근거가 사라져 내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