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 ‘유연성·현실’ 반영하도록…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법리남]

구급대 ‘유연성·현실’ 반영하도록…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법리남]

구급차 8.8초마다 출동…15.7초마다 1명 이송
박성민 “입법 공백 대응…구급대 결원 우려”

기사승인 2023-09-23 06:00:28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119 구급대. 쿠키뉴스 자료사진

119 구급대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인원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법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인원 충원에 발목을 잡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 6월 공개한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연평균 이송건수는 173만7646건 이송인원은 177만7491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59만4390건, 2021년 177만5395건, 2022년 196만9375건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976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이송건수와 이송인원은 각각 5396건, 5470명으로 구급차가 8.8초마다 출동하고 15.7초마다 1명씩 이송한 셈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방공무원 결원과 구급활동 증가에 따른 임시 대처 필요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119구급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으로 부여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입법 공백 소방공무원 항목을 ‘소방공무원과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확대했다. 입법 공백 신설해 기간제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119구급대의 업무적 어려움으로 휴직과 퇴직 등이 발생해 결원이 생기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충원이 잘 안 되는 형편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현장에서는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결원을 보완하고 구급활동 폭증에 대처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기간제근로자를 119구급대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령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도 구급대에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구급대 보조업무에 우선 배치하게 해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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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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