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하자 많은 시공사는 GS 건설… 시평 20위권 건설사 다수 포함

가장 하자 많은 시공사는 GS 건설… 시평 20위권 건설사 다수 포함

허영 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국토부 입맛대로 제출한 자료로 국민과 건설사만 피해 봐

기사승인 2023-09-25 16:04:04
2019~2023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단위: 건)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최대 10 개)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내( )는 하자심사 접수된 세부하자수 대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비율임

※2018~2023년 8월에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2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 하자심사 이의신청(재심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순위 및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달라질 수 있음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현대산업개발(주)를 포함한 자료임

-에스엠상선(주): ㈜ 우방, ㈜우방건설산업, ㈜SM 우방을 포함한 자료임

-디엘이앤씨(주): 대림산업(주)를 포함한 자료임

-금호건설(주): 금호산업(주)를 포함한 자료임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

특히 ,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참고로 하자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공사의 ‘하자’로 판정된 수를 말하며, ‘하자판정 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수를 말한다. 즉 ‘하자판정 수’의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하자 수’와는 다른 지표이다.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주) 612 건 △계룡건설산업(주)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주) 402건 △(주)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주) 323건 △(주) 대우건설 308건 △동연종합건설(주) 251건 △두산건설(주) 213건 △롯데건설(주) 202건 순이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시평순위 2위 현대건설(주), 3위 디엘이엔씨(주), 5위 지에스건설(주), 6위 대우건설(주), 8위 롯데건설(주), 10위 HDC 현대산업개발(주) 등 세부 하자수 발생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주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주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주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주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허영 의원은 “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반증한다”고 밝히며 “지난 9 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 여건의 하자와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 재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진 건수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등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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