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인허가 단축 [9·26 대책]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인허가 단축 [9·26 대책]

기사승인 2023-09-26 18:24:5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전매규제를 푼다.

26일 국토교통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토지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야 가능하다. 앞으론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만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이는 ‘벌떼입찰’이 횡행할 걸 감안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기로 했다.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는 ‘이면계약’ 등은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추가로 벌떼입찰로 수사 중인 업체는 비계열사 간 양수·양도 모두 금지된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투자 중인 회사를 제외하고 최초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단서를 달아서 사업 여력이 있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땅이 묶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 기간인 2년 보다 앞당겨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준다.

연간 1만호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2만호로 늘리고,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 한도에서 1억40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절차도 ‘입주개시일 이후’에서 ‘모집공고 6개월 후’로 개선한다.

민간공사비를 조정할 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되,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생기면 분쟁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비 사업에 특화한 표준계약서를 따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인 경우 공공과 민간이 위험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규모를 25조원으로 기존 대비 10조원 증액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인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도 점수도 상향한다. 자기자본 선 투입 요건도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나머지 기업은 10%로 조절했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로 사업성을 제고한다. 예컨대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이자유예⋅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 협약 운영을 지속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도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 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을 돕는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범위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도 개선한다.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공사비 분쟁을 막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절차통합·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 속도도 높인다.

소규모 정비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에서 배제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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