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녹색건축물’ 의무화 근거 마련…“탄소 줄이기” [법리남]

헌법기관 ‘녹색건축물’ 의무화 근거 마련…“탄소 줄이기” [법리남]

이소영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기관과 헌법기관 구분 없어”

기사승인 2023-10-05 06:00:1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기관은 녹색건축물 정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은 공공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전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 기관이 참여대상이다.

반면 헌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녹색건축물 전환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에 ‘자발적’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의무를 부여했다.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아져 탄소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26조 제5항과 제6항에 ‘자발적으로 설정’을 ‘설정’으로 변경했다. 제31조 제7항과 제9항까지 신설해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시책범위에서 수립하도록 했다.

또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기술 지원, 자료·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4일 “기후위기 대응에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와 법원 등 국가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기관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달성에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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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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