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증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해자 현장설명회 개최

경기도, 급증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해자 현장설명회 개최

13~14일 팔달구 옛 도청사에서 맞춤형 상담도 진행
11일 기준 피해 신고 300건 넘게 접수

기사승인 2023-10-11 19:16:11
경기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14일 팔달구 옛 도청사에서 피해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오후 6시30분, 14일 오후 2시 등 2회에 걸쳐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원)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신고가 지난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고, 11일 기준 300건을 넘어섰다.

설명회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피해 지원방안과 실질적인 피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절차 소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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