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경영진의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내년 부터 적용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새로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G20/OECD 지배구조원칙(2023년 개정)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0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 등을 반영해 변경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보고서에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여부 △경영진의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내 성(性)·연령·경력 등 다양성 현황 및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만 공시하도록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