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 사망을 두고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쿠팡의 주장이 엇갈린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쿠팡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13일 오전 4시경 경기 군포시에서 택배기사 A씨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쿠팡 하청업체 배송기사인 퀵플렉스 근로자로 알려졌다. 퀵플렉스 근로자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과 계약한 전문배송업체 소속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택배노조는 사망한 A씨가 쓰러져 있었을 때 쿠팡 종이박스와 쿠팡 프레시백이 머리 위에 흩어져 있었다며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 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쿠팡 측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A씨는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B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