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초급간부 지원률이 급락하는 등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있어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4일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초급간부 지원률이 지속 감소하며 올해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하에서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소외된 상태라며, 군 사기진작과 호국안보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군인지원정책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송석준 의원은 “초급간부를 비롯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사회복귀지원은 국가의 의무이자 보훈의 시작”이라며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