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11일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이다.
이날 SKT와 LGU+는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 통신분야 탄소배출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KT는 무선국 변경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을 말하는 것이고, 무선국 검사는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신 품질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
흔히 기지국이라 불리는 이동통신용 무선국은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수 검사하는 변경검사가 있다.
이러한 변경검사를 KT는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12월27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변경검사에서도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지난 1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평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규제완화 민원을 제기한 KT 무선국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간 통계인데, KT 결과는 11.43%이다.
구체적으로는 KT는 2021년 4,638개소 무선국 변경검사를 받고 530개소가 성능불합격을 받았다.
열 번에 한번은 성능불량인 셈인데, KT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화품질에 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LGU+ 4.96%와 SKT 1.05%와 비교하면, 성능불량률이 최대 10.89배 높았다.
KT는 2022년에도 검사결과 8.37%의 성능불합격 비율을 기록했다. LGU+가 0.93%, SKT가 0.38% 등으로 개선된 것과 대비됐다.
결국 KT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건의한 셈이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단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성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는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과기정통부가 KT를 일부러 봐준 것이 아니라면, KT가 과기정통부를 속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좋은 통화품질 제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 무선국 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작년 통신3사의 공동 건의(KTOA 회장사 KT社 대표 건의)에 따라 전수검사였던 무선국 변경검사에도 최초 준공검사와 같이 표본검사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며 “동 제도개선은 작년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된 후(2022년 12월 9일 발표) 시행령 개정(2022년 12월 27일)으로 본격 시행됐으며, 제도 시행 후(2023년 1~8월) 통신3사 변경검사 성능 불합격률은 평균 0.62%(KT 0.53%)였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무선국 통신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도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전사적으로 기지국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일 모니터링 시행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7월 이후 불합격률이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지난 3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0.4%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