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협회, 국감부터 개정안까지…“법 바꿔야” [법리남]

재해구호협회, 국감부터 개정안까지…“법 바꿔야” [법리남]

이해식 “협회 비리백화점…누가 성금 내나”
이상민 “사무검사 시행…위법 발견 시 고발”

기사승인 2023-10-21 06:00:30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국재해구호협회(전재협)의 내부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전재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연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지난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했다.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가 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희 전재협 사무총장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취업비리 인정과 하지 않은 회의를 통한 식사비, 회의비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이 성금·의연금”이라며 “이를 관리하는 협회가 비리 백화점이라면 누가 성금을 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의원의 말이) 맞다”며 “사무검사를 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와 함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전재협의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의연금품 관리·운영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조사·감사·시정명령 등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이뤄진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내 전재협 관리·감독 강화와 공개의무 부여, 처벌 대상 확대, 사업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회계부정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구호품 짬짜미, 부당계약 등 많은 비리가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낮은 수위의 사무검사만 할 뿐 강력하게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비리백화점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사무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통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