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판결 5년 지났지만…시민단체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강제동원 판결 5년 지났지만…시민단체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기사승인 2023-10-30 22:05:28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5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 즉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배상 판결 5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내용으로 1년 반 넘게 시간을 끌며 사실상 사법 정의를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도 사실상 ‘파탄 상태’다. 대법원은 여전히 행정부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1년 반’의 시간은 지난해 4월 일본 기업의 항고와 재항고 등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범 기업의 후신인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기업이 이에 항고·재항고하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됐다.

해당 판결에 일본의 반발이 커지며 관계가 경색되자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했다.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수령을 거부했다. 재단에서는 모금된 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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