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경남은행 횡령사고에도 연이은 은행 횡령 사고

우리은행‧경남은행 횡령사고에도 연이은 은행 횡령 사고

금감원 대책 백해무약… 7년여간 206명이 약 1850억원 횡령, 환수는 14%
최근 두 달간 횡령사고 발생… 하나은행 2건, 우리은행 1건, 국민은행 1건
횡령 직원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3명)… 횡령 규모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734억3700만원)

기사승인 2023-11-01 14:20:14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2017년~2023년 9월 30일까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단위 : 명, 백만원). 강민국 의원실 제공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 이후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경남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에 이어 8월과 9월에도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50억 426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2020년 20억8300만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2022년 826억8200만원(30명)으로 최근 3년간 횡령금액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9월까지만도 횡령액은 615억1330만원(16명)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 7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2080만원(9월말 기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9월까지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두 달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1780만원), 우리은행 1건(2760만원), 국민은행 1건(100만원 미만)이다. 

즉,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2022년 8월)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2023년 6월) 했음에도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6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9명(28.8%), 증권 15명(7.3%), 저축은행 11명(5.4%), 카드 4명(2.0%)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44억1710만원(8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2%), 증권 86억9570만원(4.7%),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1%) 순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3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4억3700만원에 달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2017년~2023년 9월 30일까지 국내 은행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단위 : 명, 백만원). 강민국 의원실 제공

실제 2017~2023년 9월까지 발생한 1850억426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4260만원으로 환수율이 14.0%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9.0%(환수금 139억4030만원/전체 1544억1710만원)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들어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우리은행과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7월 약 596억원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확인결과 금융감독원이 2017년~2021년까지 9차례 부문검사와 2022년 10월~2023년 2월까지 2차례 수시검사 등 총 11회의 검사를 나갔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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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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