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난방 지원, 지난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정부 “취약계층 난방 지원, 지난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기사승인 2023-11-02 11:06:18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난겨울 수준으로 두텁게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는 40만원의 월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8만원 올랐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8천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소)이 포함되어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있다. 오는 2024년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72억원으로 올해(139억원)보다 증가했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2024년 875억원으로 지난해(834억원)보다 소폭 올랐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아 요금을 보다 더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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