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통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SK텔레콤이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 역시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통사의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