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예고…법안 통과 野 결집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예고…법안 통과 野 결집

쟁점법안 4개…최장 5일간 진행돼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 필요
법안통과 위해 179명의 찬성 있어야

기사승인 2023-11-09 09:50:24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통과 예고에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꺼내 들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와 MBC, EBS 이사회를 개편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 야권 결집을 시도한다. 정의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 처리를 약속한 만큼 민주당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에 재적 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의 서명을 받는 경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이 이뤄진다. 법안 표결에서는 179명(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쟁점법안이 4개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최장기간으로 통과될 경우 5일이 소요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시사해 여야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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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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