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 출석한 노소영 관장 “참담한 심정”

이혼소송 항소심 출석한 노소영 관장 “참담한 심정”

기사승인 2023-11-09 17:51:3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청구는 기각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식 자산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는 것이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려 1남2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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