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정찰 위성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중지 가능”

대통령실, 北 정찰 위성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중지 가능”

북한, 인공위성 3차 발사 예고…윤 대통령, 영국서 NSC 주재할 듯
대통령실 "북한, 9·19 합의 일방적·꾸준히 위반"…효력 정지 가능성

기사승인 2023-11-21 20:35:10
용산 대통령실. 사진=임형택 기자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도발이 이뤄질 경우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해당 내용의 메일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 올렸으나 실패한 바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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